2026년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(PPWR)은 PET 병과 병 마킹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? EU PPWR 및 PET 병: 마킹, rPET 및 준수 | Videojet

출처

1 규정 – EU – 2025/40 – EN – PPWR – EUR-Lex, 제7조: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플라스틱 함량

2Videojet 기술보고서: WP-Evaluating-the-Implications-of-PET-Lightweighting_ko.pdf

3 Videojet 애플리케이션 노트: an-sustainability-initiatives-and-coding-considerations-for-plastics-ko.pdf

4 BottleBill.org – 전 세계

5 코딩 및 마킹 샘플 가이드 – CO2 레이저: pg-co2-laser-us.pdf

6 한국, 2026년까지 라벨 없는 생수 의무화

7 GS1 UK | 코카콜라 라틴 아메리카의 재사용 가능하고 리필 가능한 병

8 규제- EU – 2025/40 – EN – PPWR – EUR-Lex, 제7조

마감일포장 유형재활용 내용물 요구 사항
2030년 1월 1일까지
또는
발효일로부터 3년
(a) 단일 사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제외한 주요 성분으로 PET로 제작된 접촉 민감 포장30%
(b) 단일 사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제외한 PET 이외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접촉 민감 포장10%
(c)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30%
(d) (a), (b), (c) 항목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플라스틱 포장35%
2040년 1월 1일까지(a)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제외한 주요 성분으로 PET로 만들어진 접촉 민감 포장50%
(b) PET 이외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접촉 민감형 포장,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 제외25%
(c)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65%
(d) (a), (b), (c)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65%

추가 출처:

포장 폐기물 – 환경 – 유럽연합 집행위원회

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: 기업들은 포장 법안이 곧 시행됨에 따라 EU 기관에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| 유로뉴스